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