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2~7월 동안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해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친인척 등 특수 관계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조사 결과 ▲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