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흑염소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고, 즙으로 만들어 다량으로 불법 유통.판매를 해 온 업자 등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흑염소 불법 도축을 주도한 ㄱ씨와 ㄴ씨, 이들에게 도축을 의뢰한 ㄷ씨 등 3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불법 도축 및 가공.판매에 관여한 나머지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에서 무허가로 500여 마리의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한 흑염소즙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