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 핵심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