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8월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에 무단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 조치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조치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귀포시는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견인 대상은 읍면동 협조를 얻어 2024년 6월에 전수조사 후 현장 확인해 이동하지 않은 차량들로, 방치차량이 견인된 후에는 소유주에게 등기 발송, 공고 순의 절차로 알리게 되며, 공고 후 1개월 안에 반환 요구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