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을 비롯해 건설, 재난안전 분야 인증 신기술도 수도시설 현장에 적용이 가능해진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일 국무회의에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 현장에 적용되는 신기술 제품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기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인정된 신기술로 국한하던 것을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된 신기술까지 범위를 늘렸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포함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