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질병과 부상, 실직, 휴·폐업, 단전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가 신청하면 72시간 이내 신속하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통해 총 1573가구에 18억1400만 원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 6월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으로 소득 상실 등으로 전기요금을 체납해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