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 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는 물론 감사도 받게 됐다.21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행안부는 9월 한 달간 진행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항로 개설 협정이 투자심사 대상인지 판단한 후 10월 초순 제주도에 통보한다.행안부 관계자는 “투자심사는 구제나 보완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산편성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여서 소명 기회는 없다”고 밝혔다.심사위원회에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고 최종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