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인천시는 이날 실무협의에서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4자는 빠른 시일 내에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를 공식 가동해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적체 등 쓰레기 대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