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대통령 선거기간 중 발생한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의 폭행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3시간 가까운 심의 끝에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제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수사심의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사무처장을 역임한 ㄱ씨가 지난해 6월1일 제주공항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고기철 위원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뤄졌다.고소장을 접수한 제주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