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다. 대상자는 40명으로, 압류 규모는 총 2억 8000만 원에 달한다.제주시는 법령상 압류가 제한되는 최저생계비 등을 검토한 뒤 급여 압류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압류된 급여는 최저생계비와 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체납액 징수에 사용된다.앞서 제주시는 지난 3월 급여소득이 있는 지방세 체납자 63명에게 급여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이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분할납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