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경력과 무관하게 정무부교육감 임용을 추진한다.제주도교육청은 직제가 신설된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이 담긴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제주도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을 대상으로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에 대한 의견을 받아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을 정했다.제주도교육청이 마련한 정무부교육감 자격 요건은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