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 이륜차 불법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서부경찰서,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관할 읍·면·동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동·서부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주요 단속 사안 및 처분 내용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음기 및 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과태료 3만원 등이다.아울러 도민들도 이륜차 불법행위를 목격할 시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