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은 '제주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현행 의정 홍보는 소식지 발행, 누리집 운영 등 개별적 활동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인 운영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조례안은 의정 홍보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관·의정소식지·의정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