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전문기업 영풍이 공시 지연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영풍을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했다고 밝혔다.영풍은 지난 7월 1일 내려진 소송 판결에 대한 내용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고, 약 두 달이 지난 9월 2일에야 지연 공시했다.이로 인해 영풍은 공시위반 제재금 12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다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았다.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도 없으며, 공시위반관리종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거래소는 “향후 유사 사례로 벌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