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및 건설업계 공동 간담회를 개최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는 동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 1월 17일 각 회원 금융회사에 적용할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했다. ·동 모범규준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 종류 및 정의, 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내부통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회사의 실무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 예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