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장기요양기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46개소에 대한 지정갱신 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심사는 2018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제도'에 따른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받은 날로부터 6년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 심사를 의무화해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법 시행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 47개소를 대상으로 폐업 신고 한 1개소를 제외한 46개소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지정심사 위원회는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