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회사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주식 소유 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억 원이 유지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허 회장의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