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금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대된다.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