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1,487건 1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기관이 부과한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과세대상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다.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4,500원부터 2만 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지난해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부과된다. 또한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