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이며,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 원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 원이다.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통·리장,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동주택관리인, 위기가구 당사자, 친족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