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꿀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꿀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을 대상으로 한국양봉농협에서 1차 규격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제품에 대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품질을 평가하여 1+, 1, 2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시는 ‘꿀 등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총 6,5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수벌꿀 인증제품 판로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을 통해 양봉농가에게 꿀 등급판정 및 규격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