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 되려면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통·반장 등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21대 대통령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뒤인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될 수 있다.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