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22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원전 밀집 지역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합법적으로 보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미 소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기에 본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통과됐다.원전은 흔히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비유된다. 원자로 가동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와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방사성 오염이 적은 폐기물을 저장하는 저준위 방폐장은 경주 월성에 설립돼 운영 중이지만,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은 국내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