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수방사 계엄법 9조,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12.3 계엄 이후 국회 등에 투입된 육군본부 예하의 특전사와 수방사가 국회 난입을 하고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군은 당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