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 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복기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협동조합 기본법 」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헌 ,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 일자리 창출 등 비영리적 활동의 공익성을 법 ·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 · 공익적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 「 부가가치세법 」 상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 등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