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주요 도심권에서 최고 25층 높이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오후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개발행위 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출석한 40명의 의원 가운데 33명이 찬성하고 5명은 반대, 2명은 기권했다.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주거지역에서의 건축고도 제한 완화를 핵심으로 한다.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한다.특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에서 25층까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