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한해의 절반도 훌쩍 지나고 무더웠던 여름 더위도 끝나가는 8월이 되었다.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며 이번 8월에도 역시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한다.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제주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외국인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하고 제주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도 부과되는 지방세이다.주민세 개인분은 세액을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며 제주시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이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8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