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21일, 고배당성향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해 장기·가치투자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구조는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을 저해하고, 투자자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