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 신문이 「채무조정 받으면 대출 막히나... 연체기록 복원 논란」 제하의 기사 등에서, “7년 넘은 연체정보 삭제되는데 채무조정 받은 이후 되살아나” “금융회사들이 채무조정 이력을 바탕으로 ‘연체자 낙인’을 찍을 것” 등으로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 소각이 있는 경우에 차주의 신용정보는 신속한 재기 지원, 차주 간 형평성, 과거 채무조정 사례 등을 감안해 관리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