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각각 3.7%, 2.5%, 1.2% 공제율이 적용된다.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신청은 충주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