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아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초기사업비를 융자 지원한다.지원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조합이다.지원대상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 있는 조합이다. 구역별 최대 20억 원,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연 2.2%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융자금은 조합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조합 운영비와 설계비,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이번 지원은 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