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총 4개 단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철거가 예정된 주택이나 건축 관련 위반사항이 사업에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80% 내에서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20%는 입주민이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