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4일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울산연구원 변일용 책임연구원의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 방향 및 운영 기준 설명에 이어 참석자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은 도시 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 규정 등 건축 기준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조성을 통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