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오는 15일부터,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2025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익상 유해한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주택 및 건축물이며, 대상 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이다.신청 자격은 빈집의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