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 종료 및 중단 거래소가 상당한 수준이며, 여기에 묶여 있는 고객의 반환받지 못한 현금성 자산과 코인의 규모 역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영업중단 및 폐업신고 가상자산거래소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 종료 한 거래소는 11개사에 영업 중단 거래소는 3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영업종료 거래소에서 현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