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등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만드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조국혁신당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은정 의원,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형연 전 법제처장, 이규원 혁신당 대변인이 참석했다.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은 공소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