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3,814명이 4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3,814명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또한, 희생자 유족 재심의 의결 및 중복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서도 취소의결됐다.이번 결정은 제8차 희생자 추가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건 가운데 네 번째 심의·결정 사항으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총 14만 3,240명(희생자 1만 5,218명, 유족 12만 8,0
"한시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한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4.3유족인 고계순씨가 70여 년만에 친아버지 호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가족관계 정정'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3일 제주시 소재 고계순 씨 자택을 방문해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결정서’를 직접 전달했다.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도 동행했다.1948년 6월 태어난 고계순 씨는 출생신고 전인 같은
4·3사건 당시 양민을 살린 의인 중 한 명인 김성홍 남원읍 신흥1구장이 제주4·3희생자로 이름을 올렸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고 김성홍씨 등 4·3희생자 137명과 유족 3677명 등 모두 3814명을 추가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성홍 신흥1구장은 군·경 토벌대가 수시로 마을 주민들의 성향에 대해 묻자, 무조건 ‘모른다’고 일관했다.자신의 말 한 마디에 여러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판단한 그는 공문조차 일부러 처리하지 않았다.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희생자 137명 및 유족 3677명 등 총 3814명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희생자 137명은 사망자 39명과 행방불명인 41명, 수형인 57명이 포함됐다.이번 심의에서는 희생자 유족 재심의 의결 및 중복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서도 취소 의결됐다.이를 통해 2명의 유족이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중복 결정된 7명의 희생자와 3명의 유족은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이 취소됐다.이날 심의는 지난 2
한국건강기능식협회는 25일 판교에 위치한 사옥에서 제237차 이사회 및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의에서는 정책 및 추진 사업 등 협회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하고, 임원 선임, 협회 내부 규정 개정, 사업 실적 및 사업 계획 등 주요 의결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열린 정기총회 1부에서는 개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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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제7대 회장으로 김정환 금빛연구소장이 취임했다.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0일 제14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6대·7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여협은 지역 내 여성단체들이 규합돼 조직된 공동체로 여성계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다. 김정환 취임 회장은 “제7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하에서 성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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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권종, 제주 연동갑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스마일 연동' 만들 것" 
강권종 전 제주도청 메시지팀장이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다.강 예비후보는 ‘강권종은 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일 잘하는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지역언론사 기자 출신인 그는 민선 8기 도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메시지팀장을 지냈고, 제21대 대선 이재명 제주선대위 공보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등을 역임했다.강 예비후보는 “대학시절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행정가로서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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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 법관·검사 최대 징역 1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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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을 한 법관·검사를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총 투표수 170표 가운데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통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