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고도 제때 내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 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이달 12일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총 1415건에 6억 200만 원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첫해인 2020년부터 2021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50%가 감면됐고, 2022년은 21.4%가 감면된 바 있다.지난해에는 감면 없이 정상적으로 부과됐는데, 체납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제주시는 4월과 5월 두달을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정리에 나서고 있다.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 및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