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리단길’로 불리는 수원시 장안동·신풍동 일대가 ‘지역상생구역’에 지정된다. 지난해 8월 지역상권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의 사례다. 지역상생구역에 지정되면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조세 감면,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경기도는 지난 19일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를 열고 수원시가 신청한 수원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행궁동 지역상생구역은 ‘행리단길’ 중심 장안동·신풍동 일원이다. 전체 면적 2만 9,520㎡ 가운데 상업지역이 76%를 차지하고 있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