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열대긴수염개미, 물여뀌바늘 등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티모르사슴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생태계교란 생물은 1속 39종, 유입주의 생물은 853종으로 구성됐다.‘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