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 판단은 ’22년 5월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이미 결정됐으며, 이번에 변경·구체화한 내용은 아래 사유에 따른 사항들에 국한된다.공정위는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