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삼행시로 임의단체명을 짓고 동 단체명으로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와 같이 개인명의 계좌처럼 보이는 임의단체의 계좌는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각종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내렸다.실제로 부동산 중개사가 임대인명을 단체명으로 정해 단체 계좌를 만들고, 이 계좌를 이용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임차인은 계좌주명이 계약서 상의 임대인 성명과 동일하므로 의심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