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신고한 사람사람에게 보복할 땐 가중 처벌될 전망이다.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은 10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의료기관, 초·중학교, 어린이집 종사자 등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군을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이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인적 사항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