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5일 제주·전남·부산·경기 등 4곳을 분산특구로 최종 선정한 것이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 전력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한 곳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지산지소’ 시스템이 적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즉, 제주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도내에서 전량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기후부는 제주지역의 경우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 전력 거래 시장 등 혁신적 제도가 갖춰진 곳으로 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