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30년 만에 도내 건축물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한 것이다.제주도는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 앞으로 1년 동안 시행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의 도시 여건에 맞는 고·밀도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현재의 건축물 고도 제한 규정은 1994년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고도지구가 설정된 후 1997년 경관 고도 규제계획에 반영된 것이다.고도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