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제주에서만 적용되는 44세 이하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환경 등의 요인으로 증가하는 난임 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제주 지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나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유사한 난임 시술 지원 사업이 이미 2019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