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이의신청 및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확정을 위해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원식 위원장 주재로 사업지구 면장,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심의 안건은 2022년 운남, 용산, 금월지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2023년 금천, 건곡, 금과 남계, 복흥 정산2지구 경계결정(2,174필지, 1,49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