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김은숙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4월 24일 열린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조례는 사회적 교통약자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및 이들을 동반한 차량의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하고 확대하고자 발의됐으며,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지자체 단위의 구체적인 입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배려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일부 공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