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군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7967건을 적발해 지방세 148억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여주, 동두천, 성남, 시흥, 광명, 평택, 고양, 과천, 의정부, 하남 등 10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는 매년 10개 내외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해 3년 주기로 지방세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지도점검에 따라 적발된 유형은 ▲고급주택 취득, 대도시 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