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4년 7월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 시행됐으며, 지난해에는 총 11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1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2건은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9건은 공적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사례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지원을 받게 되면, 신고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구미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단, 1인당 연간 지급 한도는 20만 원